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2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2021년보다 5,423ha 감소했고, 쌀 생산량과 10a당 단수도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있음. 쌀 시장격리는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 쌀값 안정화에 무력함.
대표발의 강성희 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2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2021년보다 5,423ha 감소했고, 쌀 생산량과 10a당 단수도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있음.
쌀 시장격리는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 쌀값 안정화에 무력함. 쌀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농업인이 양곡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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