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7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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