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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2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변경신청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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