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8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음. 전승공예품으로 인증되면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예품에는 저작권 등록 지원 및…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4 발의
발의2023.04.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음.
전승공예품으로 인증되면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예품에는 저작권 등록 지원 및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해마다 전승공예품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는,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약 180여일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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