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7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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