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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