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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점은 반투명 시트지 부착, 담배광고물의 크기ㆍ위치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여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은 편의점 등을 자주…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점은 반투명 시트지 부착, 담배광고물의 크기ㆍ위치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여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은 편의점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에 지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외 연구 결과는 청소년 등의 소매점 이용 시 담배 광고를 보는 경우 흡연 욕구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흡연의 시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정체(2020년 4.4% → 2022년 4.5%)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2020년 1.1% → 2022년 2.3%)하고 있으므로, 현행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넘어, 청소년층이 담배구매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담배광고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국가는 111개국에 이르며, OECD 36개국 중 21개국(55.6%)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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