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음.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제정 시 도입한…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정하고 있음.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제정 시 도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방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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