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6
위원회 회부2024.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ㆍ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ㆍ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