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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8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특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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