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3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1
위원회 회부2024.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