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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5
위원회 회부2024.03.06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하도록 함.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르는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특정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가 달리 결정되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월별 개회 횟수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에서 상시 국회 제도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함으로써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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