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6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로 하여금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ㆍ신고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참가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6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② (생 략)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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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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