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11
위원회 회부2024.10.14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역 주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며, 지정 이후에도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나, 지정 지역의 범위가 넓고 소관 부처인 지방환경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는 주민환경감시원 제도를 통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감독 공백을 막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천목표 중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명시에 부합하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그로 인해 관리조직의 유지가 불투명해 향후 보호지역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감시원의 자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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