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29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2
위원회 회부2024.07.0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4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