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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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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