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6
위원회 회부2025.12.17
위원회 상정2026.03.25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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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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