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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ㆍ관리 기준, 사용 횟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부재하여 실습 과정에서 동일 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이용되는 사례, 적절한 의료ㆍ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ㆍ관리 의무가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감독기관 역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9조의2, 제97조제5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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