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8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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