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총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현행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규제의 관리·점검과 이를 통한 규제개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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