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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