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7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33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33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26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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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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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 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6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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