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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2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41 / 6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① ∼ ⑤ (생 략)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생 략)
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생 략)
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진단서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견서의 작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불 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징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비용 지급 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 설>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제49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제4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4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나.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제4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4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나.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좁은 수로등) ① ∼ ④ (생 략)
제67조(좁은 수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월선(追越船)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하겠다 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 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등에서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앞지르기 하겠다 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당 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1조 (추월) ① 추월선은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월당 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71조 (앞지르기) ① 앞지르기 하는 배는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당 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월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 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 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① ∼ ④ (생 략)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추월당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앞지르기당 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려 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 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려 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 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3. 추월당 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 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3. 앞지르기당 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 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7조의3 (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3 (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7조의4(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5.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 효력의 정지
제9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9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3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시설 부근"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확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의2제5항 중 "시행"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의3.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각각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제5항 전단 중 "추월선(追越船)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추월할"을 "앞지르기 할"로, "추월하겠다는"을 "앞지르기 하겠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추월선을"을 "앞지르기 하는 배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추월)"을 "(앞지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월선은"을 "앞지르기 하는 배는"으로,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월하고"를 "앞지르기 하고"로, "추월선으로"를 "앞지르기 하는 배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월하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는"으로, "추월이"를 "앞지르기가"로, "추월당하는"을 "앞지르기당하는"으로 한다. 제77조제5항제1호 중 "추월"을 "앞지르기"로 한다. 제92조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추월하려는"을 각각 "앞지르기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월"을 각각 "앞지르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해양안전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로 한다. 제7장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9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98조제5호 중 "제57조의2제4항"을 "제5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43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기관의 검토의견 등 이행 확인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장 등의 검토의견 등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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