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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통로 설치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생태통로 조항과 통합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단절 뿐 아니라 이동 방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및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정부에게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과 야생동물의 이동 제한 대책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생태통로와 함께 기타 사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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