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클린공익법인을 도입하고, 이러한 클린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권리조정, 합병, 존립기간 및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익법인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클린공익법인을 도입하고, 이러한 클린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권리조정, 합병, 존립기간 및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익법인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주요내용
가. 클린공익법인 신설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투명성이 보장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 “클린공익법인” 개념 도입(안 제21조 신설)
나. 공익법인위원회를 통한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법무부에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클린공익법인 지정, 권리조정, 합병, 존립기간 및 재산처분, 기부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 비용의 재정지원 결정(안 제22조 신설)
다.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특례 규정 마련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의결권 제한 및 이익배당 우선권관련 권리조정 허용)(안 제23조 신설),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존립기간 및 재산처분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신설), 소규모공익법인을 위한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정평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8항 신설), 합병의 인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등 공시투명성이 확보된 클린공익법인에 대해 다양한 특례를 마련함
라. 그 밖에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특별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범위의 명확화(안 제3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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