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7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자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대체수자원로 확보 등의 예방사업이나 자연재난 발생 이후 피해지원 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움.
그러나 최근 가뭄ㆍ홍수, 태풍ㆍ지진, 전염병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해 왔음. 이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시성 있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계기금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시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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