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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7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며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며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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