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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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