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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0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등 행정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보고서 접수 업무,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및 청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후 10년간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의 규모 확대를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주요내용 가. 진흥원은 지역내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업무에 필요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ㆍ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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