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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