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8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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