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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8
위원회 회부2025.09.09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7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6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생 략)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5의10. (생 략)
1. ∼ 35의10. (현행과 같음)
<신 설>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6. ∼ 49. (생 략)
36.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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