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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5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7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ㆍ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7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7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ㆍ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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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