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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9
위원회 회부2025.09.10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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