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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계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2.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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