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3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20
위원회 회부2026.07.21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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