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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0
위원회 회부2026.07.2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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