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0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제대군인과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제대군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지원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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