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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