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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