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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렵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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