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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 발생, 입주자 모집 재공고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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