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0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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