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시설ㆍ건물 등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공항ㆍ철도역사ㆍ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은 있으나, 주자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14 발의
발의2023.11.14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공공시설ㆍ건물 등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공항ㆍ철도역사ㆍ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은 있으나, 주자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7조의2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5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10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3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2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4항을"을 "제16조의3제2항을"로 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16조의3제1항의"를 "제16조의4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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