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1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지치기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산림산업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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