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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2020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제도 입법 취지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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