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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6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민생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피해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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