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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ㆍ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공제회는 조달청장,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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