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