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빠른 음악산업의 특성상, 사전등급분류 제도는 유통 지연,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으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에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유통 전에 자체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방식에 따른 음원산업 유통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